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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부두출입증 발급 간소화

작성자 : 범양해운 작성일 : 2014.09.02 조회수 :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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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발맞춰 생년월일만 기재

 

부산항 출입히고자 하는 민원인의 부두출입증 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부상항만 공사는 8월 5일부터 국가보안시설인 부산항을 출입하고자 하는 민워인의 부두출입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부두를 출입할 경우에 출입자가 시청하는 부두출입증 발급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명시해야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올해 8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신청서에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부산항 부두출입증 발급 및 출입자 관리 세부시행지침을 법률에 맞춰 개정한 것이다.

 이러한 간소화 조치는 상시부두출입증 발급 신청 이외에도 항만견학 신청, 부두내 사진촬영, 임시출입등에도 적용했다. 이러한 조치 외에도 REID방식의 부두출입증은 종전에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했으나, 출입증 보존상태 등 여건에 따라 추가로 3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BPA이형락 고객서비스센터장은 개정된 개이정보보호법에는 정부가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주민번호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관부처를 통한 근거법령을 마련한 후 절차를 진행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부산항만공사도 법령에 의거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 SHIPPING GAZ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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